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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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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어울림누리 체육센터 회원 이용약관

[제정 2009년 3월 19일 이용약관 제1호]
[개정 2012년 8월  8일 이용약관 제2호]
[개정 2013년 6월  3일 이용약관 제3호]
[개정 2017월 6월 30일 이용약관 제4호]
[개정 2018월 3월  8일 이용약관 제5호]
[개정 2024월 12월 24일 이용약관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양어울림누리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체육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이용 고객 간 업무처리를 기준화,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고객 및 센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① ‘고객’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2. ② ‘회원’이라 함은 일반회원과 이용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일반회원은 공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된 모든 고객을 의미한다.
    2. 2. 이용회원은 당월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납부한 고객을 의미한다.
  3. ③ 이하 ‘회원’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제2항 2호의 회원을 의미한다.
  4. ④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5. ⑤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6. ⑥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7. ⑦ ‘개강일’이라 함은 해당 월의 첫날(매월 1일)을 의미하며, ‘개시일’이라 함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일자를 말한다.
  8. ⑧ ‘이용(사용)료’라 함은 센터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센터에서 안내 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 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센터의 이용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 이용수칙

제5조(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1. ① 센터 회원자격은 공사가 제시하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센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 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② 타인의 명의로 회원 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명의 변경 또한 불가능하다(미성년자 포함.).
  3. ③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함으로써 발생 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5. 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자
      (강습 이용회원, 자유 이용회원 등)
    2. 2. 일일 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
    3. 3. 신규회원은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취소, 환불 후 재가입 회원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4. 4. 기존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대기제 운영 종목은 개시일로 한 달) 각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5. 상기 회원 외 이용자들(대관, 임대, 기타 이용)은 고객으로 분류
제6조(회원모집)
  1. ①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2.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3. ③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회원으로 모집한다.
  4. ④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센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5. ⑤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1. 기존회원 : 매월 17일 ~ 20일
    2. 2. 신규회원 : 매월 23일 10:00~25일 24:00 (종목별 분할모집 가능)
    3. 3. 접수시간 : 고객도움창구 운영시간 내(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 단,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 기간의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용기준일 : 매월 1일~말일, 대기자 운영 종목 제외)
제7조(모집정원)
  1.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② 신규 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 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8조 (이용(사용)료)
  1. ①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납부한다.
  2. ②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센터에서 자체 책정·고시 후 적용한다.(필요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
  3. ③ 이용(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일정 및 납부 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④ 월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이용 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 월(해당 기간)내에서 강습, 자유 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휴관일 포함.)
  5. ⑤ 이용(사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며 최초 할인 결제는 방문 결제만 가능함.(재등록은 온라인 결제 가능 : 장애인, 보훈대상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에 한함.)
    2. 2. 증빙서류가 확인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3. 3. 중복할인 시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율 적용(중복할인 없음.)
제9조(회원등록, 회원증)
  1. ①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2.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증을 교부하고(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회원은 체육시설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④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시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⑤ 회원증은 실물(카드)형 회원증과 모바일 회원증으로 구분되며, 실물(카드)형 회원증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발급한다.(단,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환불신청서 제출 시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할 수 있다.
  1. ① 센터의 귀책
    1. 1. 프로그램 개강일(매월 1일) 이전 : 전액 환불
    2. 2. 개강일 이후 : 해당 월 총 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3. 3. 센터의 귀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 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 미만)되어 운영이 불가할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② 회원의 귀책
    1. 1. 프로그램 개강일(매월 1일) 이전 : 전액 환불
    2. 2. 개강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총 이용 금액 / 해당월 일수 * 취소 신청일)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3. ③ 환불 신청은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홈페이지 또는 방문)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④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기간의 금액은 환불 불가함.
    단, 강습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입원한 회원의 경우 증빙자료(입 · 퇴원 확인서) 제출 시, 입원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퇴원 후 1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하며, 개강일 이후 환불기준에 준함.)
제11조(연기)
  1. ①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연기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1개월에 한하며(센터의 귀책은 제외), 연기 후 재연기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연기신청 시, 익월 동일에 이용이 시작되어 말일에 종료 됨.)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는 정확한 해당 증빙(진단서, 출국 증명서, 이사ㆍ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연기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 기존회원 유지를 위한 반복적인 연기 신청 행위을 금지하기 위하여, 연기 신청 횟수는 연 2회 까지만 가능하고, 연기 기간은 최장 60일(총 2개월) 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3. ③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함.(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을 포함함.) 단, 해당 월 이용종료일 전에 한하여 개인 질병으로 입원 시, 퇴원 후 10일 내 증빙자료(입 · 퇴원 확인서 등) 제출 시 입원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
제12조(반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1. ① 반 변경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단, 대기 접수 프로그램은 제외함.
  2. ② 반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반 변경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진도가 맞지 않을 때
    2.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마감된 경우
  3. ③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4.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1. 1. 폐강 :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부득이 강사 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폐강 과목은 해당 회원에게 개별 통보함.
    2. 2.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 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월반 : 윗반(월차가 빠른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 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 직원과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5. ⑤ 센터의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1. 1. 강사 퇴사, 계약 해지 및 대체 강습의 경우
    2.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3. 3. 정기 순환근무의 경우
  6. ⑥ 매월 신규회원은 다음 달에만 반 변경 가능
제13조(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운영 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 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2. ②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 질환, 뇌 질환, 심장질환, 배변 장애 등)이 있는 회원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사전에 작성 제출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 ⑤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 열쇠, 회원증 등)에 대해서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 배상을 하여야 한다.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센터에서 별도 지정)
  6. ⑥ 본인 및 이용 회원 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14조(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1. ①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2. ②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3. ③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상실된다.
  4. ④ 삭제(2018.3.1)
  5. ⑤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별표1. 자격 제한 기간]에 의거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 조치 포함.) 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 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3. 센터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 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 강사,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ㆍ통제에 불응 및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 하는 경우
    4. 4. 센터 내에서 회원 간 상행위 또는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한 경우
    5. 5. 프로그램 이용 중 센터에서 대여 또는 사용토록 하는 공공 용품을 임의로 센터 밖으로 반출, 가져가는 행위를 한 경우
    6. 6. 회원 간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7.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8. 8. 타인의 회원권 이용ㆍ도용, 양도ㆍ양수, 무단 이용, 할인 미 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 중 적발 시
    9. 9. 술에 만취된 경우
    10. 10.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11.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제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5조(시설이용)
  1. ①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2. ②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ㆍ착의, 시설 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3.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4. ④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5.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해당일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6.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전 센터에서 정한 시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7. ⑦ 공공 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강습 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센터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⑧ 일일 이용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6조(휴관일)
  1. ① 정기휴관일 : 매 첫째 주 월요일, 셋째 주 화요일로 한다.
    1. 매 첫째 주 월요일이라 함은 매월 최초 일요일 다음날을 말한다.
    2. 정기휴관일은 센터가 필요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2. ② 새해 첫날, 설 · 추석 연휴, 기타 정부 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3. ③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4. ④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각종 장비 및 사물함 임대관련)
  1. ① 시설 이용에 필요한 장비(라켓, 스케이트, 헬멧 등) 사용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한다.
  2. ② 장비 대여 시 장비는 센터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 시에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
  3. ③ 개인사물함 임대
    1. 1. 이용 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2. 개인 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3. 3. 환불은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4. 임대 기간은 1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시는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5. 5.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 부착, 전화, 문자 메세지 등) 하고 10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 할 수 있다.(연락 두절 시 임의 개방 가능)
    6. 6.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7. 7. 사물함에는 체육 용구 및 필요 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8. 8.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확인(증빙 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사고 보상)
  1. ①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1.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 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 의뢰 시에 한해 가능하다.
    2. 2. 사고, 도난 등의 피해회원이 확인 요청 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의 입회하에 해당 회원이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있다.
  2. ② 체육시설 이용 중 개인 또는 타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센터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3. ③ 센터의 귀책 사유로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1.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 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2.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유실물센터(고객도움창구)에 신고ㆍ접수하여야 한다.
  4.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은 3개월(90일) 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5.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체육시설 대관(전용사용))
  1. ① 체육시설 대관 신청 및 허가 우선순위는 조례를 따른다.
  2. ② 대관 신청 및 허가 방법
    1. 1. 절차의 간소화 편리성 및 사용요금 납부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이하 ‘온라인’이라 한다.)상에서 신청ㆍ허가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2. 동일한 우선순위에 의한 경합이 발생 되는 경우는 공정한 추첨 방법에 의해 선정 한다.(온라인상 또는 시스템 부재 시는 오프라인 추첨.)
    3. 3. 대관 신청 희망자(팀)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후 센터 운영 절차에 의거 동호회를 구성ㆍ승인신청ㆍ센터 승인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온라인상에서 대관 신청ㆍ승인ㆍ납부 시는 조례에 의한 신청ㆍ허가 절차에 갈음하며,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사용 허가 신청서 및 사용 허가서 작성에 갈음한다. 단, 동호회 승인 후 대관 허가 시 준수 할 제반 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토록 한다.
      ※ 동호회 의미 : 동호회는 같은 운동을 통한 체력 증진, 여가선용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는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로 현 체육시설에 대해 대관 신청을 위한 기본 단위이며 그 외는 온라인상의 순수한 커뮤니티 장으로 활용
제21조(놀이방 및 휴게ㆍ편의시설 이용)
놀이방,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 인원이 과다하여 인원 통제가 필요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① 이용은 센터에서 정한 운영시간 내에서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필요시 센터가 임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필요시 편의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2. ② 놀이방은 4세 이상 ~ 7세(120cm) 이하에 한해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초등학생은 입장이 불가하다.(단, 4세 미만은 보호자 필히 동반 시 입장 가능)
  3. ③ 놀이방 내 음식물(커피, 음료, 껌, 사탕 등) 반입은 절대 금지되며 위반 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셔틀버스 운행)
  1. ① 셔틀버스는 이용회원들의 센터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운행되는만큼 센터 이용의 필수조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센터는 운영 여건상 셔틀버스 운행의 중단 또는 노선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 후(최소 1개월 전) 시행한다.
  2. ② 센터는 정상 운행을(예정된 노선 및 시간 준수) 위해 최대한 노력하나 다양한 제반 상황(교통, 운전기사, 날씨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대한 보상을 센터에 일체 요구할 수 없다.
  3. ③ 센터에 등록된 월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 어린이(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해 동반 이용할 수 있다. 이용회원은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④ 이용회원은 셔틀버스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3조(심의위원회)
  1. ① 제14조 5항에 의거한 회원의 자격 제한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센터에 자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센터의 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관부서(체육정책과, 자원순환과), 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2처장, 해당 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6급 이상 직원 7인 이내로 한다.
  3.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고객홍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센터의 팀원으로 한다.
  4.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이용약관 제1호, 2009.03.09>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용약관 제2호, 2012.08.0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용약관 제3호, 2017.06.03>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용약관 제4호,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용약관 제5호, 2018.03.0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용규정 제6호,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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